7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조사국 조사팀 근무평가 때 추징세액 같은 조사실적을 보지 않는다.
대신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우수 사례를 내도록 해 이를 5~6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와 연동해 조사절차 준수 같은 절차 항목의 배점은 높인다. 지금까지 조사실적은 전체 평가의 20%가량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지방청의 절반가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이를 전면 도입한다.
평가방식 전환은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세무업계의 해석이다. 추징세액을 점수화하지 않으면 과도한 세무조사의 이유가 사라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불복사건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과세직원 평가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의 의뢰로 한국세무학회가 지난해 말 작성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보면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고 적용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고위공무원,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 및 의원실 직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보복성 정치 세무조사 같은 일을 근절하기 위한 고민이다. 지난달에는 현장확인 출장증에 출장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밝히는 내용의 사무처리 규정 개선안을 내놓았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사유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조세불복 사건을 다룬 국세심사위원회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불복 업무 담당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무원은 납세자 측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만 접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은 올해 기재부와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차세무조사(관할청이 아닌 다른 곳의 조사)는 조만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외부에 공개하는 조사 규정에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차세무조사의 절차와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납세자와의 소통창구도 넓히고 있다. 지난달에는 납세자의 세금 관련 고충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돕는 ‘납세자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했다. 지난해 4월에는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납보위는 부당한 세무조사 중지와 조사팀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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