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난 이상증상을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속여 제품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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