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도 극대화 할 방침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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