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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만든다

경북도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경북 경주·울진을 비롯해 부산 기장, 전남 영광, 울산 울주에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 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원전지역은 물론 신규 원전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을 개발하고,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용역예산을 편성, 법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원전으로 경북 원전지역은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5조360억원), 사회·경제적 손실(4조3,195억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감소(380억원) 등 약 9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고용 감소 피해는 연인원 1,27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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