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4개 안건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효 첫날인 지난달 17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총 10건 중 6건은 보류됐다.
우선 현대차의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서울 도심 5개 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가 심사된다. 현재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지, 건폐율 제한 규제로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생명공학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ICT 융복합벤처기업인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여부도 판가름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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