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이번에 조사하게 된다. 방통위는 서비스 운영실태를 살펴본 이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매월 요금을 지급하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이다. 현재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