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장하는 김 대표의 혐의는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등이다.
김 대표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 밖에도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코빗의 가상화폐인수거래소 개장 등도 문제 삼으며 고발내용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법인세 탈세 목적으로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