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 사업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것으로도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제외된다”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공공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무 비율이 4% 이하까지 조정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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