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CSA 코스믹(083660) 등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 코스믹은 지난 2013년 최대주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처럼 속여 45억7,400만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에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520만원 부과·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은 감사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CSA 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합성섬유 제조업체인 동림에 대해서는 연결회계처리 오류로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 제한 2년의 제재를 내렸다. 이밖에 자동차 오일 필터 제조·판매업체인 세원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감사인 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1년의 제재를 받았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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