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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늘어"vs"양도세 강화로 개인 탈출"

■ 증권거래세 폐지 약이냐 독이냐

당정 개편 논의 본격화

업계 영향 전망은 갈려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가시화된 증권거래세 개편이 증권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들어 제도의 변화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져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중론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돼 증권사에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개편은 세수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및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면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 하락이 전망된다”며 “국내 주식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해외 주식 거래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미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 인상이 이뤄지면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 변액보험 등의 금융상품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래에셋대우(006800)·삼성증권(016360)과 변액보험 부문의 강자인 미래에셋생명의 수혜가 기대되는 반면 개인투자자 주식 거래 수익 비중이 큰 키움증권(039490)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거래 회전율 상승에 따라 일평균 증시 거래대금이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다. 2010년 전후로 연기금 등 기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계기로 위축된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차익거래시장 역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진단이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ETF 시장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이외에도 여타 연기금 등 기관의 차익거래 참여로 ETF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예상된다”며 “증시 거래대금이 1조원 증가하면 주요 증권사 순이익도 100억~24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키움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의 수혜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 연구원은 “개념적으로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자 거래비용인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무조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개편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들어 13.47% 오르는 등 주요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지난해 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김철민·김병욱 의원도 각각 증권거래세율을 0.1%, 0.15%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당정 간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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