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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임시 보관 불법 폐기물 122톤, 배출 업체가 비용 부담한다

환경부는 군산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 폐기물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약 750톤 중 122톤을 전문 폐기물 업체에 맡겨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원인자로부터 제출받고 지난 12일 이를 승인했다.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원인자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화물차량에 실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던 무허가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원인자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167톤)도 원인 당사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제출받고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월까지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아직 불법 배출한 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약 450톤)의 경우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가 부담하도록 지난달 24일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불법폐기물 운반과정에 대한 사건 전모를 신속히 수사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보관 중인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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