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하림엔지니어링·이앤인스트루먼트·아산엔텍·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1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총액 약 27억원)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투찰 가격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식이다.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정가격 대비 99%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됐지만 해당 업체들이 납품하는 장비의 사양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측정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7천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천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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