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동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낸 고객들과 최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고객들은 2010∼2016년식 쏘나타·투싼·싼타페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파열(explode)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현대차가 인지하고도 숨겼다며 총 540만달러(약 6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또 차량 보증기간이 남았는데도 이 같은 선루프 파손을 보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대차는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의 결함은 없다며 이런 문제를 겪은 고객이 매우 소수이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해당 차종에 대해 선루프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2만마일로 2배 연장하고 선루프가 돌이나 낙하물 때문에 파손돼도 보증해주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 또 선루프 폭발로 차량 도색이나 시트가 손상되면 무상수리해주고 수리기간에 대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리·견인·렌터카 비용을 이미 낸 고객에게는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선루프가 깨질 때 놀라거나 불편함을 겪었다면 200달러를 추가 보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선루프 파손 때문에 현대차 차량을 팔고 다른 회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60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는 다른 현대차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1,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보상 대상 차량은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하이브리드(2011~2016년), 투싼(2010~2016년), 쏘나타(2012~2016년), 벨로스터(2012~2016년), 싼타페와 싼타페 스포츠(2013~2016년), 엘란트라 GT(2013~2016년), 아제라(2012~2016년), 제네시스(2015~2016년)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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