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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조심하세요”

5년간 풍등 화재 33건

시민들이 지난해 3월 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달집을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오는 19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풍등날리기와 쥐불놀이로 인한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풍등은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 고체 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은 채로 주택가나 산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지난해 5건 등 최근 5년 간 33건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휘발유 46억원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했다.



소방청은 풍등을 날리기에 앞서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주변 5㎞ 이내에서는 띄우지 말고 행사장·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풍등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로 하고 날리기 전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해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를 할 계획”이라며 “화재예방을 위해 지역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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