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도입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이나 로펌 변호사, 대기업·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전관(前官)을 만날 경우 해당 사실을 내부 보고하도록 한 자체 규정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앞으로 기존 보고 대상이 아닌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에도 이를 내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외부인과의 접촉제한 기간을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로비스트 규정 도입 첫 해인 지난해 보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는 총 2,344건, 월평균 195건으로 집계됐다.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이었고, 대기업 임직원이 1,407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전관이 1,207명(31.1%), 로펌 변호사가 1,155명(29.8%)이었다.
공정위는 로비스트 규정 도입으로 전관의 청사 출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세종·과천청사에 출입한 전관은 167명으로, 2016년 486명, 2017년 317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관의 청사 출입 자체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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