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게 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안전 당국은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의 4자리로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짜를 산란일자로 작성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생산 농가의 준비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처벌은 하지 않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나온 식품안전 개선대책 중 하나다.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를 비롯한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의 난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적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자며 반대했다. 나아가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은 달걀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이 꼽혔다. 결국 애초 계획대로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시행될 수 있었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됐다. 사육환경번호는 식약처가 달걀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 표시 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한 결과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표기되는 것으로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이 있다.
방사 사육이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뜻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한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이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말하며,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이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 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이른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이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나타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를 말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