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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확대" 상장폐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 퇴출 절차 개선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는 기업들이 크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퇴출 절차와 관련해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기업들의 퇴출 우려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퇴출 절차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이 많았고 재감사 이슈도 있어 이와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거래소와 협의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감사 의견을 이유로 퇴출된 기업은 12곳으로 지난 2017년의 4곳에 비해 세 배나 증가했다. 올해도 30여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감사인의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을 받은 상장사들은 관리종목 지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장 퇴출 요건이 바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특히 지난해 퇴출 통보를 받은 기업들은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펼치고 있고 파티게임즈(194510)처럼 법원의 결정으로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규정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퇴출이 아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기업마다 개선을 위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사정에 맞춰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기업들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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