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모든 법인택시회사 근로조건과 급여 등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 개정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자는 서울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등 서울시가 지정한 사이트에 납입기준금(사납금), 급여, 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브로커(인력수급인)를 통한 구인활동도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120만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최소 2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관련기사
이미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 소재 법인택시회사 254곳 전체의 납입기준금(오전,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등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조회 수가 많은 회사 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고, 게시 항목도 통일했다. 조회수 상위 5개 업체 중 월급제가 아닌 4곳의 사납금은 13만∼16만원이었고, 평균 급여는 1년 미만 122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9만원이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채용 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