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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등 정보 자산도...독과점 우려땐 M&A 불허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기업 인수합병(M&A)으로 빅데이터 등 정보 자산 독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 당국이 해당 기업결합을 불허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 자산도 제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혁신의 싹을 자르는 M&A도 불허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때 정보자산 독과점 가능성도 판단하기로 했다. M&A로 인해 대체하기 어려운 정보자산에 접근이 제한되는지, 아울러 정보자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 시키는지도 고려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를 위해 정보자산의 의미를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관리·분석·활용되는 정보”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등 정보자산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에서 경쟁 무대가 되는 시장 획정도 새롭게 했다. 예컨대 혁신 제품을 이미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과 이와 유사한 제품 출시에 임박한 R&D 단계의 기업과의 M&A가 경쟁 관계로 보지 않아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경쟁 관계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 활동의 싹을 자를 지 여부도 기업결합 심사 때 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혁신기반 산업은 M&A로 피인수 기업의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신제품 출시,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 등의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이 매출액 등으로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 특화 자산, 특허출원 수 등을 시장집중도 파악에 참고하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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