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위는 강남 지역을 겨냥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낮추거나 공제기간(10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거주기간을 추가하라고 조언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시 비과세다. 또 비과세 대신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로 전환하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논란이 큰 경유세 인상도 거론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방위적인 증세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