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보는 절차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적정성,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사무 배분의 적정성과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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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할 때는 그 이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는 도입 준비 기간 4개월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이며 연간 1,700여건에 달하는 정부 발의 제·개정 법령 모두 적용 대상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며 “개정안에는 시·군·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지역별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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