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허가를 다시 내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중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5년 주기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허가를 갱신해주는 것처럼 의료기기도 유통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정비하는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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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사람 몸에 직접 넣는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 의료기기와 비슷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 공인된 비(非)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등 허가·심사를 강화하고, 추적관리시스템과 표준통관 예정 보고시스템을 연계해 위해 우려 의료기기의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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