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이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름에 빠져 있다.
당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지난해 4월 ‘필수물품 공급가 상·하한선과 차액가맹금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자 헌법소원까지 추진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린다는 취지라고 해명하지만 가맹본부는 ‘영업기밀’을 강제로 공개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50여곳은 이달 중순을 목표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겠다거나 아예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는 업체가 상당수”라며 “가맹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사가 다양한 노력으로 영업비용을 절감해도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편의점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마당에 올해 부활한 근접 출점을 막는 ‘자율규약’까지 겹치며 ‘삼중고’를 겪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실제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을 넘긴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부활하면서 시장 확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각 업체별 순증 점포 수는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 그쳤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30년 편의점 역사상 처음으로 순증 점포 수가 감소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수연·허세민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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