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했다. 이날 심의위는 총 5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상의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4건은 각각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스마트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임시허가),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다. 나머지 1건인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서비스에 대해선 이번에 결론이 나질 않아 차기 심의위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중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의 경우 관련 사업자인 스타코프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신청한 안건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는 대당 400여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전기차충전사업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스타코프는 이번 심의위 결정으로 전기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는 조인스오토라는 기업이 실증특례 적용을 신청한 안건이다. 차주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폐기하려는 차량 정보와 사진 입력시 폐차 업체가 해당 정보를 보고 견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서비스다. 조인스오토는 해당 서비스를 2015년 개시했다가 2016년 강화된 자동차관리법 규제로 불법 사업자로 전락했다. 이번에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 받아 연간 3만5,000대의 이내 범위에서 폐차중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형 VR체험서비스트럭은 (주)브이리스브이알, (주)루소팩토리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일반트럭을 개조해 VR영화·게임·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사려는 것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차 심의회 때 결론을 내지 못한 블록체인 기반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공식명 ‘모인’)을 이번 심의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오는 4월부터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통합 된 기준으로 심사가 필요해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후 처리하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측은 설명했다. 당초 60일 내에 신청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던 취지에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즈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관계부처간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이 있는 사항의 경우엔 기간이 더 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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