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두 차례 인수 심사가 중단되며 1년 넘게 이어온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승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상상인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전량(41.84%)을 4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를 중단했다가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난해 11월에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간신히 재개된 심사 중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포착되면서 심사는 또다시 중단됐다. 고용 불안에 놓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금감원의 늑장 심사를 문제 삼으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금감원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상상인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고 금감원은 그제서야 심사를 재개한 뒤 인수 판단으로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 넘겼다. 금감원으로부터 안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지난달 27일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상인은 29일 골든브릿지증권 주총에서 신규 사명을 확정하고 새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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