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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과다출점이면, 다른 자영업종도 마찬가지”

■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인터뷰

최저수익보장제 자료부터 잘못

이미 가맹법·자율규약으로 규제

가맹주 지원도 日보다 나은 수준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까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2014년 가맹법 제정 당시의 얘기를 반복하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어요. 정말 편의점이 과다 출점 상태라면 치킨·커피숍·미용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자영업 가운데 과다하지 않은 게 얼마나 있을까요?”

염규석(사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편의점업계에만 최저수익보장·단체교섭권 등을 앞세워 산업 성장을 억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부터 편의점 가맹본부 6개사가 근접 출점 관련 자율규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좀 더 자정 기간을 주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예 기초자료부터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편의점업계의 최저수입보증과 국내의 최저수입보장제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채 ‘최저수입’과 ‘최저수익’을 혼동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 부회장은 “본사 실적만 늘고 가맹점은 계속 줄어든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필요하다면 주요 회원사의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면 일종의 대여금인 일본의 최저수입보증과 국내업계의 무상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일본의 경우 보통 10년 이상 계약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최저수입보증을 해주지만, 이는 대출금 형태로 일정 이상 매출을 넘어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 점포시설·장비·인테리어는 점주 부담이라 창업에 3억원 이상 들고, 순수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47%에 달한다. 염 부회장은 “국내에서는 점포 개설단계부터 설비·인테리어·간판 등을 가맹본사가 지원해 6,000만~7,000만원이면 창업 가능하고, 가맹수수료는 일본보다도 10% 낮다”며 “일본과 비교해 국내 편의점의 가맹조건이 나쁘지 않을뿐더러 점포지원도 순수지원인 만큼 일본보다 더 낫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가맹점에 경영 지원하는 규모를 점주와 협의한다는 ‘단체 공동행위 허용’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주체라는 이유에서다. 또 최저수익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인데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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