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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 트럭’·‘폐차 견적앱’ 나온다…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용객을 찾아다니며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하는 트럭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의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VR 트럭은 학교, 공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는 게임 콘텐츠는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제한된다.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붙은 조건이 까다로워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VR 트럭의 안전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서비스할 것과 전체 이용가가 아닌 콘텐츠는 배제토록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며 “조건에 대해 신청자들도 수용하고 납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인스오토의 경우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아, 2년간 3만5천대 이내에서 폐차 중개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거래 뒤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받는 체계를 만들고, 사업 개시 뒤에는 특정 폐차업체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게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인데,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합법 서비스가 됐다”며 “비록 조건이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블락스톤의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는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해상조난신호기는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보낼 수 있는 장치다.

심의위는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음식을 광고하는 이 서비스는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하려면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며 “이런 5G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물꼬를 트는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심의위는 다음 달 개최된다.

한편 모인의 경우 지난 1월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신청했지만 이번 2차 심의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관계부처와 추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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