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주방 등에 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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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는 달리 공유주방은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형태다.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 등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꼽힌다. 우선 식약처는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규제와 별도로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를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 운영해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추진이 공유주방을 통한 영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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