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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만 카풀 허용·택시기사 월급제 추진

사회적 대타협기구 극적합의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중 출시

택시월급제 도입 등도 합의문에 명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 타협안을 도출했다. 카풀을 출퇴근시간대에만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대타협기구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접점을 찾아 총 6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1항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진 2항은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대신 3항에서 ‘카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오전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대타협기구는 6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발의될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카풀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로 운행을 제한한 카풀 서비스가 모빌리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편 이날 합의문에는 그간 택시 업계가 요구했던 내용도 상당수 반영됐다. 초고령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 적극 추진(4항),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5항) 등이다. 택시 이용자들의 의견도 반영돼 승차거부 근절 등을 위해 택시 업계가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6항)이 담겼다.

기타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병권·송종호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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