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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월급제 도입·초고령 운전자 감차…비용부담·기준선정 등 과제 산적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7일 극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풀어야 할 후속과제들은 남았다. 카풀의 제한적 도입을 허용하되 택시 업계와 상생한다는 절충점을 도출했지만 이를 위한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과 감차에 따른 재정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감차의 기준이 될 고령자 개인택시기사는 구체적으로 대상연령을 어떻게 정하고 감차량은 어느 정도로 할지도 미지수다. 국민편익을 위해 승차거부 근절에 택시 업계가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이행 효력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만 줄곧 평행선만 달리던 택시와 카풀 업계가 출퇴근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승차공유 활성화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택시 업계는 카풀 허용 분위기에 카카오모빌리티·풀러스·타다 등 주요 카풀 업체들을 줄줄이 고발하며 결사반대해왔다.

무엇보다 택시 업계가 그간 필사 저지해왔던 카풀을 출퇴근시간에 한해서라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업계를 향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본요금 인상과 낮은 서비스 수준 등 택시 업계를 두고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았던 점은 강성반대 기조를 끌고 나갈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그 대신 월급제 시행을 이끌어낸 점은 택시 업계로서는 성과다. 택시 업계는 그간 카풀이 전면 도입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버스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회사에 지원금을 줘 월급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국민 세금을 택시기사 월급에 쓴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을 해온 정부로서는 이번 합의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에 힘쓰겠다”고 강조해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전긍긍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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