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3~4일 후 판정될 예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항원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예찰지역으로 설정되면서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진행했다. 철새 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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