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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BIS 이사 급여는 한은이 받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은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이사로서 받은 급여는 한은이 수익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법 상 총재는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8일 한은에 따르면 BIS이사회와 한은은 실무협의를 거쳐 BIS 이사의 급여를 이 총재가 아닌 한은이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한은법 41조가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임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BIS이사회에서 규정에 따라 금액, 횟수를 결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BIS는 주요 60개국의 중앙은행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이사회는 당연직과 지명직, 선출직 이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한은 총재로는 처음으로 BIS 선출직 이사로 선임됐다. BIS이사회는 총재회의를 비롯한 주요 회의의 의제를 설정하는 최고 협의체다.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BIS 정례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 출국한다. BIS 정례 총재회의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이다.

한은은 “이 총재가 BIS 총재회의 기간중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 및 전체총재회의(Meeting of Governors)에 참석하여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BIS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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