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올해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입법 난항

리커창 총리, "부동산세 입법 안정적 추진"

중국 전인대 회의장에 걸린 중국 톈진 시의 모습 / (AP)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중국청년보 등이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전날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인대 시작일인 지난 5일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나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많게는 10%까지 떨어졌다.

사진 / (EPA)연합뉴스


중국에서 부동산세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세금 계산과 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했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매년 3월 전인대에서 하는 정부업무보고에 부동산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세 입법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어가 살짝 바뀌었다.

한편 리잔수 위원장은 모든 입법 계획이 예정대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토지 매각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