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일반투자자들이 금액제한 없이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공모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도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같은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제한이 해제되고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총 50개의 세부안으로 구성된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모펀드 활성화다. 공모펀드는 굴리는 자산이 크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들이 주 투자자인 사모펀드와 달리 일반 개인투자자가 소액 자산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당국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사모펀드와 비교해 강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부진을 면치 못했고, 사모펀드 수탁고가 최근 10년간 127조원에서 333조원으로 급증하는 동안 233조원이었던 수탁고가 오히려 218조원으로 줄었다. 이에 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2016년 5월 신설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을 없애고, 현행 20%인 피투자펀드의 지분을 최대 50%, 현행 50%인 동일 운용사 펀드 집중 제한을 100%까지 늘려 운용 자율성도 확대했다.
투자일임과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도 대거 마련됐다. 먼저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 재산간 거래를 제한했던 것을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새로운 상품의 운용을 맡기기 위해서는 기존 운용자산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해 투자자가 별도의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투자일임에만 허용된 비대면 계약체결을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하고, 파생상품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지수연동형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확대한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정도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15%, 자체 조달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70%로 각각 규제했던 것을 합산 100%로 완화한다. 새마을금고의 금전신탁 예치와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 재산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개선안에 담겼다. 투자일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는 연 1회로 완화한다. 이전까지 투자일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재무상태와 투자목적 변경 여부를 직접 투자일임·신탁업자에게 직접 회신해야 했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식도 서면과 이메일로 제한했던 것을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에 나선다.
동시에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까지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퇴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초단기공사채형금융상품(MMF) 운용규제에 대한 명확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채무보증펀드에서 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추가로 약정을 맺는 것 역시 제한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개선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금융당국이 업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각각 10회씩, 총 20회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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