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웨어러블 스마트기기를 사은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자 업계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에 대한 활성화 단초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보험가입자 사은품 지급 상한액이 3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고가인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어려웠는데 당국이 이를 해소해준 것이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고객의 건강정보 수집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색내기식 규제완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손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공한 웨어러블 스마트기기를 통해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관련 보험도 고객 맞춤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당국과 정부 차원에서 의료행위의 기준 등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인슈어테크 분야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나올 정부의 보험사와 헬스케어 업체의 의료행위 유권해석 결과가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는 건강증진형 보험을 위한 고객의 건강정보 수집을 두고 의사협회와의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는 고객의 걸음 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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