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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13일 공정위 상대 헌법소원

"원가공개 명령은 과잉규제"

프랜차이즈업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물품 원가·마진 공개규제 방침에 반발해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실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정보다 다소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13일 헌법재판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월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올해부터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박 실장은 “정부 시행령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일 뿐만 아니라 본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공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가맹사업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 규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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