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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풀업계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대타협 반대 서명운동할 것“

"카풀업계 이익 침해안 인정못해"

카카오 독점행위 공정위에 제소

대국민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

24시간 서비스도 그대로 출시





중소 카풀 업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내 놓은 합의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13일 카풀 업계에 따르면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사장은 전날인 12일 위츠모빌리티 사옥에 모여 대타협 합의안에 대응할 전략을 협의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독점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대타협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카풀을 원하는 국민들의 서명도 받기로 했다.

박현 위풀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는 150 번 넘게 회의할 때까지 우리 카풀업계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카풀보다는 택시업을 대표하는 카카오가 합의를 지렛대 삼아 택시업계로 넘어가 버렸고 정작 제대로 카풀서비스를 하는 영세 업체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게 됐다”고 했다.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사장도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장 데이터를 혼자 독점한 점, 그 영향력을 이유로 카풀 업계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끌어낸 점, 카풀업계 의견을 한 차례도 듣지 않은 점을 근거 삼아 공정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합의로 택시업계도 카카오 택시도 다 사업 활로를 얻은 반면 카풀에 전념하는 영세업체들은 사업 동력을 아예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빌리티 혁신은 단순히 승차공유를 허용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드론, 자전거 등 새로운 대체이동수단을 경험하면서 무한하게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의 초기 발견이 온라인 공간 전체로 확대됐듯 모빌리티 혁명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 싹을 자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 세 업체는 또 대타협 이전에 추진하던 24시간 유상 카풀 서비스도 그대로 출시하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 ‘위풀’과 ‘어디고’는 모든 시간대 카풀을 주선하되 수수료를 받거나 예약제로 운영하고, 풀러스는 24시간 무상카풀을 하되 운전자와 사용자 간 팁(0~5만 원)을 주고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타협기구가 못 박은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카풀을 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 사장은 “합의문은 어디까지나 합의문일 뿐이며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봤다”며 “요즘 경기권 출근자는 새벽 6시부터 움직이고 서울권 야근자는 오후 9시에 퇴근하는데 이런 시대에 출퇴근시간대를 특정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서 대표도 “우리는 택시업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바라지도 않았고 다만 신기술을 이용해 새 산업을 열어보려 한 것 뿐인데 약탈경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며 “카풀업체 대표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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