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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돌릴 인력없는데 재입국기간 너무 길어"

중기 옴부즈만 '규제혁신 토론'

"3개월서 1개월로 줄여야"

현장애로 청취·해결책 논의

박주봉(왼쪽 여섯번째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토론회’에서 망치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라는 글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심우일기자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를 총 1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성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으로 복귀하려면 3개월이 걸리는데, 기업이 그 3개월 사이에 대체근로자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산업용 특수장갑을 만드는 A사의 이창호(가명) 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토론회’에서 이같이 하소연했다. 현행법에선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단기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대 4년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을 다 채웠을 경우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인정돼 3개월간 본국 귀국 후 재입국하면 다시 4년10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선 이 ‘3개월’이 너무 길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에 재입국 소요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안을 건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기 옴부즈만에 건강검진, 사증신청 등 관련 서류를 떼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입장을 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A사의 사연을 들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엔 국적법에 따라 5년 이상 국내 거주 시 국적을 부여하는 주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단절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국적법개정으로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돼 개선할 여지가 커졌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절차 문제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 거듭 제기돼 온 각종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기 옴부즈만과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17개 지자체를 순차적으로 돌며 개최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각지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쉽게 풀기 힘든 신기술·입지·외국인력 관련 규제 32건을 선별해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행사에선 행정안전부 실장이 유관부서 실무자를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 기업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관부처 관계자가 “휴게음식점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취지상 허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하자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중앙공무원이 법령을 일일이 설명하며 국가 공익을 책임지는 양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는 농업진흥 등 기본적인 기준만 마련하고, 나머지 기준은 지방에 내려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올해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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