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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중로 등 3곳서 '노점상 허가제' 시범실시

도로점용로 등 부담 조건

1년간 합법적 운영 가능

동작대로 문화거리의 거리 가게 정비 전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동작대로 문화거리의 거리 가게 정비 후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해 안정적인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거리 가게 허가제’를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곳에서 올해 1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영중로는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에 이르는 390m 구간으로 거리 가게 45곳이 자리한다. 함께 추진되는 곳은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주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등을 포함한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 1월부터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된 노점은 도로점용료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해 동안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도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 가게 허가제 대상지 6,669곳 중 1,883곳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위치 부적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의 모범 사례로서 홍보효과도 크고 시내 전역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거리가게가 단시일에 제도권 내로 관리·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확고한 정책 방향 아래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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