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이종국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의 국비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이 연간 1,300억 원을 웃돌고 있음을 밝히며 국비 지원이 절실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도시철도 이용승객 10명 중 3명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시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객으로 집계됐다. 2018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총 1,306억 원인데 이는 같은 해 공사 재정적자 2,142억 원의 61%에 달한다.
가속화하는 고령화도 무임승차비용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14.3%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0년에 24.5%, 2040년에는 3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국비 지원 없이 무임승차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도달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불어나는 무임승차비용은 시민 안전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지난 1985년 개통한 후 33년이 흘러 전동차와 시설물 등의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아 노후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부산시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시급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만 머물 뿐 안전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이용으로 인한 노인생활 수준의 향상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큰 이익이 된다”며 “교통복지가 사회 전반의 복지로 확장될 좋은 예인 만큼 이제야말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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