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견기업 분류가 없는 금융·보험업종도 앞으로 중견기업 대상에 포함된다. 중견기업이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에 금융·보험업이 빠졌는데 이후 2014년에 만들어진 중견기업법에서도 금융·보험업이 제외됐다. 이 때문에 금융·보험사들은 중소기업에서 졸업 후 대기업으로 직행하면서 중견기업에 주어지는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3%지만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40%를 공제받지만 대기업은 25%다. 이 밖에 인력 지원, 매출채권보험 가입, 월드클래스300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들도 금융·보험업 중견기업만 차별을 받았다.
또 현재 매출 2조원이 넘는 카카오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기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사례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가 나올 수 있고 핀테크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최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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