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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타결…속타는 현대차

'미지급금 1인 1,900만원 지급'

기아차 해법이 기준될 가능성 커

사측 "기아차와 상황 달라" 부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9년 만에 타결됐지만 이는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계열사들이 통상임금 분쟁을 진행 중인 만큼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해법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아차 수준을 요구하는 노조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날 밤늦게까지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참여자 2만7,846명 중 1만4,790명(53.1%)이 찬성해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라 기아차는 앞으로 750% 상여금 중 600%는 매달 나눠 지급하고 명절과 추석·여름휴가 때 50%씩 지급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통상임금을 적용해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의 양보로 합의안이 무사히 통과하며 현대차그룹은 또 하나의 변수를 짊어지게 됐다. 당장 기아차의 통상임금 합의의 영향이 현대차그룹 전반에 걸쳐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사의 합의안을 두고 기아차와 같은 수준의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조와 달리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현대차 사측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지만 기아차가 노조와 진행했던 협상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보다는 ‘노사 간 합의’가 가장 슬기로운 해법임을 강조한 만큼 이런 논리는 현대차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기아차와 현대차는 상황이 다르다”며 “추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뿐만 아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에서 현대로템과 현대제철·현대위아 등도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로 업계에서는 2심 판결 전후로 기아차처럼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계열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기아차의 통상임금 해법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노조 측이 불리한 상황이라도 올해는 상여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등 최저임금 문제를 사측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양상이 바뀔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53%에 불과한 찬성률은 노조에도 고민거리로 남겨진 모습이다. 절반에 가까운 노조원들이 사측과의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노노갈등이 심화할 경우 기아차의 미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아차 한 직원은 “투표 전만 해도 찬성 분위기가 강하다고 예상했는데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일부에서는 ‘후임사원들의 최저임금 강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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