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에 대한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구글 조사의 방향성을 간접적이나마 처음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말했다. 그는 “구글과 관련한 경쟁 저해 사건은 크게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OS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해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번들링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가 안 돼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번들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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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내용이 검색시장이 아닌 안드로이드OS라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공정위의 조사 방향은 유럽연합(EU)의 조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EU는 지난해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 크롬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한 점,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그들의 스마트폰에 사전에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 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EU의 구글 조사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쪽 서비스를 계속 연결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행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시장은 공정위가 국내 게임업체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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