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정보개편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펀드의 핵심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편안을 내놨다.
먼저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투자 판단에 필수적인 핵심정보를 집중 기재하도록 한다. 현재는 간이 투자설명서 첫 면에 모집기간, 존속기간, 모집총액, 가입자격 등 중요도가 낮은 정보도 일부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펀드위험등급과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과 경력 등 핵심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비용정보도 제공한다.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 시 기간별로(1~10년) 실제 내야 할 비용과 같은 종류의 펀드 간 투자비용, 같은 펀드를 창구에서 살 때와 온라인을 통해 살 때의 비용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펀드 이름도 투자자가 상품의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바뀐다. 펀드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함께 표시하고, 판매수수료 부과방식(4종)과 펀드판매경로(4종), 추가내용까지 총 세 단계에 걸쳐 펀드에 각 단계에 방식을 뜻하는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C-Pe’의 경우 수수료미징수-온라인-개인연금형와 같은 이름을 펀드 이름과 함께 부기하는 식이다.
금감원을 이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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