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까지 시행되면 LNG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역전된다.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지만 가스연료를 통한 화력발전의 일종이기 때문에 완전한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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