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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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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