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가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방통위는 또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까지 초과지원금을 제공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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