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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0'

재심 판정서 확정 "수출 탄력"

나머지 업체엔 7% 부과

미국에 도금강판을 수출하면서 50% 가까운 반덤핑관세를 냈던 현대제철이 이를 0%로 줄였다. 나머지 업체들에는 7.33%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로 확정했다.

2016년 5월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47.8%, 동국제강에 8.75%, 기타 업체에 28.28%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당시 상무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다. CIT가 한국 업체 주장을 일부 들어주며 지난해 5월 반덤핑관세는 현대제철 7.89%, 기타 업체 8.32%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지난해 8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10.32%, 동국제강 4.14%, 기타 업체 5.55%로 바뀌었고,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0%, 나머지 업체 7.33%를 적용받았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AFA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도금강판 대미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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