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일병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낸다. 이어 31일째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달에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에도 이 같은 연체금 상한성을 적용할 방침이다.
1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3% 수준이다. 법인세 연체이자율에 비해 3배가 넘고 전기요금(1.5%)이나 이동통신요금(2%)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연체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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