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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상속공제 확대...장수기업 키워야"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부의 대물림' 편견 벗어나

사회적 자원으로 육성 필요

김기문(앞줄 왼쪽 네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가업 승계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토론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업종과 대표자, 고용 인원, 상속자 지분 등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강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하고 향후 명문 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업 승계 1세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노재근 코아스 대표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업 승계 2세인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2세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위해 사전증여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계획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업 승계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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